사람마다 각자 다른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DNA는 개개인의 고유 인식 코드가 된다. 지문이나 침, 모발 같은 아주 미미한 신체 일부에서도 그 사람의 신장, 체격 심지어 생김새까지 알아낼 수 있어 DNA는 범죄 수사의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DNA가 발견돼도 DNA의 주인을 알 수 없다면 이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 법은 비교적 재범률이 높은 아동 성폭력, 강도, 마약 등 주요 11개의 강력범죄의 전과를 가진 범죄자들에 한해 DNA를 채취해 보관한다는 내용이다.

나는 DNA 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DNA 법이 시행된 이후 3년간 검찰이 해결한 미제 사건은 총 1266건에 달한다. 천 여 건의 사건에는 한때 주목을 받았던 ‘구마고속도로 교통사고 사건’, ‘뇌병변 언어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들도 포함돼 있다. DNA 법은 이처럼 범죄현장에 남겨진 DNA의 주인을 찾아 누가 진범인지 밝히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한 DNA 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범행이 밝혀질까 두려워 자백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DNA 법의 시행은 숨겨졌던 진범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릴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범 위험성의 일반화가 가장 큰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그러나 나는 DNA 법이 재범 위험성 일반화를 시키기보다는 범죄 경력이 있지만 착실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DNA 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전과범들이 사는 지역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용의 선상에 오르고, 명확한 알리바이가 없다면 자칫 범인 취급을 받기 쉽다. 그러나 DNA 법이 시행되면 DNA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비교·분석해 쉽고 빠르게 진범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DNA 법은 재범 위험성이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범죄 경력이 있지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전과범들을 보호할 수 있다.

재범 위험성의 일반화와 함께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DNA의 채취는 기본적으로 구강 점막이나 모발을 채취하는 것이 전부다. 이는 외상을 입히거나 생리적 기능을 저해하지도 않는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상습적 강도범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처럼 수시로 위치가 보고되거나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에 비해 DNA 법을 시행함으로써 범죄 수사 사용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매우 크기에 DNA 법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범죄자의 인권 존중 및 보호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DNA 법의 시행으로 DNA가 조작되거나 DNA 변질로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새로운 시도로 인한 부작용은 존재해왔으며 이러한 부작용들은 앞으로 더 나은 시대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가 되어왔다. 당연히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두려워해 새로운 시도를 중단한다면 인류의 발전은 정체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DNA 법을 시행하여 공익을 보다 우선시하되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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