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에 성범죄, 묻지마 범죄 등과 같은 중범죄와 함께 사회적 불안감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중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와 같은 범죄자의 인권 문제도 동시에 부각되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8월 말 헌법재판소는 수감된 중범죄자의 DNA를 강제로 채취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찬성하는 입장은 범죄자 개인의 인권보다 공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소수 인권의 희생이 얼마나 묵인될 수 있는가를 고려했을 때, DNA 채취와 영구 보관은 필요이상의 기우일지도 모른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범죄 전력만으로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 법률 5조와 8조 ‘채취조항’에 의하면 교도소에 수형중인 범죄자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범 사실만으로도 강제로 DNA의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는 수감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채취에 해당되는 범죄의 범위가 방화, 마약, 퇴거 불응 외에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범죄 동기나 정황 등을 배제하고 전력만으로 채취를 한다면 해당 대상의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인권침해와 자원낭비의 요인이 된다. 연쇄 살인범과 한차례의 보복 살인이 동일시될 수 없듯이, 각각의 범죄 사례 또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문제이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 존중은 이루어져야 한다.

피의자 당사자가 사망할 때 까지 DNA를 보관하는 13조의 ‘삭제 조항’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 김이수 재판관의 해외 연구에 따르면 범죄자의 절반정도가 6년 이내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만 15년 이후의 재발률은 거의 정상수준으로 떨어진다며 회의적인 시선을 내비쳤다. 장기보관만을 고집한다면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명목만 유지하는 것이다. 김 재판관 외에 4명의 다른 재판관도 보관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만큼, 장기적인 DNA 보관이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적정기간 보관하고 이후에 폐기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차선책이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채취의 대상이 되는 중범죄자에 소년범이 포함되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한다. 범죄 전력만으로 아직은 미성년자인 어린 학생들의 DNA를 채취, 사망 시까지 영구보관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혹하다. 이러한 절차는 예방이라는 이름 아래 그에 해당되는 14세에서 19세의 소년범 모두를 그 외의 여지없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인권침해는 피해야한다. 그러한 면을 고려할 때, 이들에 한해서는 전범자로 기록에 남고 기간을 두고 행동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사려된다.

이처럼 DNA 채취 및 보관에 관련된 사항들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으며,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중범죄자의 DNA 채취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의견과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채취와 보관의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진 뒤 행해져야 한다.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만큼 긴박한 문제인지 재검토 후 실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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