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에 걸린 현수막들 사이로 보이는 경쟁의 한켠에 유독 특별해 보이는 이름이 하나 끼어있다. 바로 교육감이다. 교육감이란 자리는 교육계의 도지사, 특히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자리이건만, 상대적으로 현재 광역시 도지사들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다. 더군다나 유권자들의 관심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책에 대한 무지함이 문제가 되어 이러한 투표방식을 폐지하고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 더욱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 하지만 이 의견에 나는 반대를 표하는 바이다.

원래 우리나라 교육감은 1992년까지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였으나, 1992년 교육위원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1997년에는 학교운영위원과 교원단체에서, 2000년에는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는 방식까지 거치며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그리고 2006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법률 제8069호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의 개정본의 개정이유를 보면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 방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며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 하는 것이라고 한다. 교육감 간선제는 확실히 장단점이 존재한다. 교육정책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책을 알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자신의 인맥을 교육감으로 심어 부정부패가 가능하다는 단점이다. 간선제와 직선제, 이 두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나는 주민들이 우리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 더욱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감은 각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직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는 지방교육청의 수장으로 차관급 지방정무직으로 보하며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군다나 교육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사정 개선에 쓸 수 있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교육감은 그 스스로가 굉장히 큰 권한을 갖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이라는 분야가 단지 몇몇 개개인의 이득을 위해 무능한 자가 선출된다면 그 지역의 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며 올바른 인재를 성장시킬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교육감의 정책에 무지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큰 자리를 선택할 권리를 감히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는 자신들의 대표를 뽑을 권리가 있다.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정책을 국민을 대표하여 사무하는 자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국민이 사는 지역의 업무를 총괄하여 사무하는 자인데, 그 영역이 교육이라는 것뿐, 지역민의 대표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대표는 국민이 뽑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현재 초·중등교육의 대상자인 학생들의 부모들은 내 아이의 교사를 선택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교사가 좋은 교육을 하도록 이끌고 그렇지 않을 시에 체벌을 할 수 있는 교육감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내 아이를 가르칠 사람, 그 사람을 배정할 사람을 뽑을 권리, 그 권리는 투표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민들이 정책을 모른다는 것은 교육권에 종사했던 교육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아직 20대인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나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감투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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