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리 있는 독자는 내 기사를 읽‘으리’!

  지난 2012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영화 『어벤져스』. 그 속편을 우리나라에서 촬영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사람들은 재밌는 패러디를 내놓기 시작했다. 『어벤져스』의 주인공들이 김밥O국에 모여 분식을 먹는 모습부터 용산 전자상가에서 부품사기를 당한 모습까지 가지각색의 다양한 패러디가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패러디들은 모두 일반인들의 솜씨라는 사실! 이렇게 자체 패러디 열풍이 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일, 우리대학교 신촌캠에서
4.2 학생공동행동이 열렸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의리’를 이용해 포스터를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패러디계의 의리남, 김보성

 최근 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자신의 삶의 기조인 ‘의리’로 광고를 찍어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의리’ 하면 떠오르는 남자, 김보성이다. ‘의리남’으로 불리는 그는 한 화장품 광고 출연을 계기로 의도치 않게 반강제적으로(?) 전성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어느 곳에서나 온통 그의 패러디에 웃느라 정신없다고 한다. 특히 그 반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페이스북! 그의 의리 패러디가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날이면 관심의 표현인 ‘좋아요’ 클릭 수가 2천 개를 넘는 것은 기본이다. 그중에서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의리 패러디의 시작,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의 패러디 ‘이니??lsquo;으리’’ 광고다. 바이럴 마케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광고는 실제로 사람들이 직접 찾아보는 광고가 됐다. 이 광고를 본 하광민(사회과학부·14)씨는 “계속 의리 패러디를 보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말끝에 의리를 붙인다”며 “이런 패러디를 생각해내는 사람들의 창의력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핫한 반응에 대해 이 화장품 브랜드 관계자는 “이 광고 하나로 브랜드 인지도를 확 높일 수 있어서 내부에서도 핫하다”고.

패러디와 저작권 법 사이, 싸이를 통해 알아보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 가요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싸이의 「강남스타일」.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안무와 재밌는 뮤직비디오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을 들썩이게 했다. 그 인기를 보여주는 듯 봇물처럼 터져 나온 연대스타일, 오빤 무도스타일 등의 패러디 영상들은 실제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보다 사람들을 더 배꼽 잡게 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같이 어떤 것에 대해 패러디 영상이 넘쳐난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패러디가 「저작권 법」 제25조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법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이 때문에 원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패러디는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물론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저작물을 널리 공유하게 한다’는 「저작권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작권 법」은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싸이는 이것을 상업적으로 잘 이용해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를 잘 이용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바로 서태지의 「Come Back Home」이다. 이재수는 서태지의 「Come Back Home」을 「컴배콤」으로 동의 없이 음반을 내, 상업적으로 패러디 했다가 되레 소송에 휘말렸다고.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주는 패러디. 인기의 척도가 된 패러디는 이제 단순히 재미 이상의 것이 됐다. 하지만 재미를 넘어서 패러디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앞의 사례처럼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웃고 즐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패러디를 즐겨보자.

*바이럴 마케팅 : 한 기업의 상품이나 광고를 본 누리꾼들이 메신저나 블로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업을 홍보하도록 만드는 기법으로 인터넷상에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불러일으킨다.

▲기자가 직접 패러디한 으리렁

염지선 기자
jsyeom@yonsei.ac.kr
<자료사진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SM 엔터테인먼트, MAXIM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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