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소식은 여자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선수의 열애 소식이라고 꼽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김연아 선수의 열애 소식을 듣고 많은 네티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도 있었다. 이번 열애설을 보도한 매체가 밝힌 내용 중에 6개월 동안 김연아 선수의 일상을 거의 빠짐없이 취재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인지 이를 '스토커 저널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침해해도 괜찮은가의 이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공인'이라는 개념의 범주이다. 공인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만을 뜻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인이라고 하면 유명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로 쓰이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은 아니지만 일종의 공인이라고 볼 수 있다. 유명인이 되고 나면 유명인이 되기 전과 다르게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진다. 그러면서 자신과 대중매체의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진다. 대중매체에 공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들의 업무, 성과 등 각자와 관련된 정보들을 대중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알릴 수도 있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것 이외에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잘못한 점들이 기사화되면 대중으로부터 질타와 충고를 받기도 한다. 대중매체는 이렇게 공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공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사화되는 것은 앞의 두 가지 경우와는 맥락을 달리한다. 앞서 예시를 든 김연아 선수의 열애 소식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는 “공인의 위치이기 때문에 열애설과 같은 사생활 관련 보도는 감수해야 한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다. 하지만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중이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알 권리’란 어떤 사상과 정보에 대해서 그것을 자유롭게 취득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권리에는 항상 의무가 수반되는데, 예를 들어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다면 세금 내역을 청구하여 세세하게 그것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공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대중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권리가 있다면, 그 공인들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결부가 되어 있다는 말인데, 사생활은 지극히 개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공인이든 일반인이든 알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직업적으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할 뿐이지, 직업 활동을 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대중 앞에 선다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러나 또한 직업적으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암묵적인 의무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간혹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폭로식으로 보도되는 기사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대중들은 우선 그런 폭로식의 기사가 보도되면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이전에 그 기사만 가지고 개별적으로 추측을 하고 더 부풀려서 생각하기도 한다. 만약 기사화된 것이 거짓으로 나타났을 때 해당 공인이 받을 타격을 언론사가 책임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상상이나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언론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공인이라 해도 지극히 사적인 영역은 보호받아야 하며, 언론은 관련 보도에 앞서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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