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 : ‘00. 7월 ~ ’10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 가해자 기준 10,245건, 피해자 기준 13,039건(누계)
▶분석대상 성범죄 :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강요
▶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변화추이를 보면, 전체 범죄건수 및 강간과 강제추행은 2004년 이후 증감을 보이다가 2008년부터는 증가하고, 성매매 알선/강요는 2008년부터 다소 감소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48.1%(4,468건)이고,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3.6%(1,237건)였다.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전체 성범죄 발생 숫자는 2008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8년 이후 다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8년에 전자발찌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 및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 없는 한계로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화학적 거세인데, 이 화학적 거세를 두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한 성기능 상실 유발 불가능. 둘째, 약물에 의한 부작용. 셋째, 화학적 거세에 들어가는 비용. 넷째, 약물 투여기간에만 효과가 발생하고 투여를 중단하면 원상복귀된다는 점. 다섯째, 왜곡된 성의식에 사로잡힌 성범죄자에게 외과적, 화학적 거세만으로 재범률을 낮출 수 없다 등이다.

이상이 화학적 거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이다. 이제부터 그 의견들을 분석해 보겠다. 첫째와 다섯째 의견은 현재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자료를 살펴보면 반박할 수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상습적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40%에 달하던 성범죄율이 5%대로 급감하였다. 또한 화학적 거세를 통해 성기능과 성욕을 억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왜곡된 성의식에 사로잡힌 성범죄자들에게 정신과 상담과 면담을 통한 치료를 하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의견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셋째 의견은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볼 필요가 있는 의견이다. 성범죄자들의 화학적 거세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가 예산으로 시행되는 일이라서 예산이 걱정된다면, 그 범죄자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을 생각해보자. 그 사람들이 범죄자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범죄자들보다 많은 숫자인 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하고 창조해 내는 것들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범죄자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의 대부분을 메꾸고 충분히 그 액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둘째 의견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봐야 할 것 같다.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침해되는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느라 성범죄자들을 방치한다면 계속해서 생겨나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찌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성범죄를 예방해야 하겠지만 우울증과 같은 질병과 마찬가지로 성범죄자들이 호르몬에 의해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호르몬 치료인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이 그나마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이지 않나 싶다.

위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의견과 성범죄자들의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는 수단으로써, 화학적 거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성범죄 방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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