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술집들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과 단위 오리엔테이션 뒤풀이로 단체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국문과 학생회장 송승환(국문·11)씨는 “뒤풀이 할 술집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며 “한 술집에서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빠른 1995년생인 학생이 몇 명인지 파악만 한 후 ‘이 분들은 마시지 말라’고 말하고 난 후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동아리 기획국장 윤아무개씨는 “단체 뒤풀이를 예약할 때 나이별로 세본 적도 있지만 참가여부는 선택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단체활동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나이를 세는 것도 한두 번 이후에는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자주 가는 술집들은 따로 학생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우리대학교 재학생 양아무개씨는 “클럽식 바들은 대부분 검사를 하지만 호프집은 검사를 거의 안 하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단체로 호프식 술집에 있었을 때 업주가 경찰이 순찰을 시작했다는 다른 업소의 연락을 받고 ‘신분증이 없는 학생들은 잠시 빠져있으라’고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술은 여기서의 ‘청소년유해약물’에 포함된다. 술집에서 신분증을 검사하는 행위 역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3항에 해당한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출입자의 나이확인의무는 업주에게 있으므로 업주가 처벌대상이다. 또한 술집(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로서 출입제한지역이므로 청소년이 술자리에 음주를 하지 않더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 순찰팀원 이영호 경사는 “요즘은 경찰관이 업소에 찾아가 검사를 하면 업주들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할 뿐 아니라 업소가 너무 많아 일일이 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순찰을 돌지는 않고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신고는 주로 업주가 다른 업소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적발이 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업주는 처벌을 받고, 미성년자는 부모를 소환해 귀가조치 시킨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제보를 받고 찾아간 ㅁ술집 업주 ㅇ씨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며 “나이가 차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 경우 아예 들이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ㄷ술집 업주 ㅂ씨는 “법이 바뀌어 신분증이 없어도 대학교 학생증만 있으면 법적으로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신촌지구대 측은 “그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지구대에서 수많은 업소들을 모두 방문해 검사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점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학생들과 업주들의 자발적인 준법정신 고양이 촉구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3월생부터 다음 해 2월생까지 같은 해에 취학을 하도록 했다가 지난 2009년 3월 1일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법이 개정됐다. 현재는 해당 년도의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8세가 되는 해에 함께 입학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1년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는 2031년이 되기 전까지 대학교 1학년에 빠른 연생인 미성년자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대학생이 된 이들이 ‘빠른 생일’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되는 점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 준다. 송씨는 “단체술자리에서 일일이 검사를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며 구조의 허점을 지적했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와 업주가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그러나 대학생의 일원인 빠른 연생들을 법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석지은 기자
                                                                                                                                  doljieu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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