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치과대학 학생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아래 치협)가 지난 8월 21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과시킨 ‘기존 치과의사증에 임상경험이 일정기간(5년) 경과된 자에게는 희망하는 과목에 한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지난 5일부터 오후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전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은 이러한 치협의 결정에 반대, 지난 9월 18일 ‘전문치의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전국치과대학 학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금동군(서울대·치의예·4), 아래 전치특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통과된 전문치의제 관련안이 ▲단지 5년이라는 기간만을 채워 ‘전문의’라는 명칭을 얻게 함으로써 전문의의 진료 질 저하를 초래하고 ▲대부분의 치의사들이 전문치의가 됨으로써 사실상 1차 진료기관의 일반치의와 2차 진료기관 이상의 전문치의의 역할에 구분이 없어지며 ▲거의 모든 치과의원에서 전문의 진료 수가를 받게 되므로 전혀 나아지지 않은 서비스에도 환자들은 더 가중된 진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문제 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치특위는 지난 4일 치협을 항의방문하고 전문치의제 관련안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8일에는 경희대, 서울대, 우리대학교 치과대학 1천명의 학생이 다시 치협을 항의방문했다. 우리대학교 치과대 학생회장 윤성회군(치의예·본과2)은 “이번 전문치의제안은 단지 치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구강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치협은 이번 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역시 보다 바람직한 전문치의제 도입에 관한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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