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 학생 건강공제회가 미등록 휴학생에게까지 혜택을 확대하고 의료보험증이 없어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히고 있다.
첫째로 학기초에 공제회비를 납부한 휴학생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비스 제외 대상이었던 전액대체 및 미등록 휴학생도 공제회비를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혜택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오늘(4일)부터 15일까지 공제회 사무실(학생회관 2층)에 공제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지난 9월 1일 이후의 진료를 공제혜택받을 수 있다.
둘째로 의료보험증이 없거나 급하게 진료가 필요해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 학생증만으로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세란병원과 동신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 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학생증을 제시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학생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보험증이 있는 경우는 1주일 이내 보험증을 제시하여 병원에서 이미 지불한 진료비의 일부를 환불받은 후 다시 공제회에서 나머지 진료비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에는 진료 영수증을 공제회 사무실로 가져오면 공제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셋째로 의료보험증을 지참하면 세브란스 병원, 원주 기독병원 등 종합병원 및 전국 병원의 이용이 가능하다.
단 종합병원의 이용(안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치과 등 제외)은 보건소 및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진료권이 서울(원주캠퍼스의 경우 원주)이 아닌 경우 원격지 의료보험 카드를 각 지역에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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