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에게 듣는 로스쿨 Q&A

오는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아래 로스쿨)이 처음으로 법조인 2천 명을 배출한다.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한 준비생들은 지난 기간 동안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간의 밥그릇 다툼을 보며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고민하곤 했다. 지난 12일, 우리대학교 로스쿨 기획대외부원장 남형두 교수(법학전문대학원·지적재산권법)의 강연 ‘행정학도의 로스쿨 진학과 미래’와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 그 답을 얻었다. 남 교수는 변호사, 법률가로 20여 년간 활동하다가 2005년 우리대학교 교수로 임용됐다.

남 교수는 로스쿨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 의혹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로스쿨로 인해 법조인이 무차별적으로 양산되면서 밥그릇이 적어질 것을 걱정하는데, 로스쿨 출신들의 진로는 판·검사와 법정 변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의 로스쿨 시스템에서 변호사 시험은 응시자의 70%나 되는 대다수가 붙는 시험이지만,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된 사람들은 교수부터 대형 로펌 변호사, 공무원, 기업변호사 그리고 국선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약한다. 미국에서 법률가는 우리나라처럼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판검사와 소송 변호만을 분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간, 국가 간의 거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법조인을 교육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로스쿨 제도였다. 남 교수는 “예를 들어 FTA 등 국가의 업무에도 수많은 부분이 법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일반 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 직책을 맡음과 동시에 공부를 시작해서 그 일을 담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들에서도 해외의 법률 전문가들을 당해내지 못하고 손해만 보는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남 교수는 “지난 2006년 시작된 한미 FTA에서 저작권분과의 자문위원을 했는데, 분과장을 맡았던 행정부 공무원이 저작권 업무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수조 원짜리 계약들을 법률가가 아닌 이들이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는 또한 로스쿨은 미래의 법률가가 전문 분야의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미국배우 제임스 딘의 유가족이 우리나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측 변호사로서 이긴 경험이 있었다. 이 소송은 속옷 상표로 ‘제임스 딘’이라는 이름을 허락 없이 이용한 회사에 제기된 초상권 소송이었다. 그는 “당시 초상권이라는 개념이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원고를 대리한 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을 상대로 승소할 수 있었죠”라고 회상했다. 이 경험은 그가 저작권이라는 그 당시에는 새로웠던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한 계기가 됐다. 사법연수원에서 2년 간 공부하던 시절 판결문 쓰는 방법과 공소장 쓰는 연습만 해 ‘저작권’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지도 못한 남 교수에게 이 사건은 신선한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남 교수는 미국의 로스쿨에서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했다. 소송을 통해 알게 된 저작권법과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로스쿨에서 공부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무한한 로스쿨은 어떤 사람들이 가야 할까? 남 교수의 개인적 바람은 “단지 편안하고 돈 잘 버는 큰 로펌, 혹은 판검사 자리에서 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 교수는 “가진 특권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법률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등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남 교수는 마지막으로 “법률가의 사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로스쿨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lcholic@yonsei.ac.kr
사진 박동규 기자 ddonggu77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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