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지급, 하루 12시간 노동, 휴게 시간 없음, 주휴일 없음, 4대 보험 보장 안 됨……. 식당노동자가 직면한 노동조건이다. 식당노동의 종사자는 대부분 중·저학력 중장년 여성으로 그 수는 약 88만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여성 노동자 8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렇게 식당여성노동이 전체 노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우리사회는 그들의 노동을 평가 절하했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인식하지 못했다. 집에서 어머니가 밥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분위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여성민우회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무관심했던 식당여성노동을 의제로 삼고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 활동을 벌였다. 지난 25일에는 이 활동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 서울대학교 김원정(여성학·박사과정)씨는 “음식업은 여성노동자들의 출혈적 희생을 바탕으로 과잉 경쟁에 따른 창업-폐업의 악순환 속에서 또다른 빈곤층을 양산해 내고 있다”며 음식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했다.


식당노동자 장원자씨는 “주인에게 잘 보이면 일한 기간에 상관없이 월급이 올라가기도 한다”며 식당노동자와 주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영세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식당노동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계약이 이뤄진다. 특히 노동자와 사용자의 인정에 기반을 둔 노사관계 때문에 사용자에게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기가 어렵다.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고객의 역할도 중요하다. 식당노동은 고객의 반응과 태도를 통해서 노동의 가치를 평가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당노동을 폄하하는 사회적 인식은 식당여성노동자의 자존감을 저해하며, 폭언·폭행·성희롱 등 가시적인 폭력을 쉽게 행하도록 만든다.


식당노동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노동자와 사용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객과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사회 공동체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소원 기자 parksowo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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