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4대강사업과 무상급식에 관해


중앙선관위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과  초등학교 등의 무상급식이 정당 및 예비후보자 사이에 쟁점으로 부각되거나 공약으로 채택돼 ‘선거쟁점’이 된 시기에 시민단체 등이 찬반집회,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며,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유권자 및 유권자단체 포함)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제250조), 후보자비방(제251조) 행위를 금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 정당의 성명, 게시물을 광고하거나, 지지서명, 집회 등(제92조, 93조)을 금지,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논란은 이미 2009년 초부터 각 정당, 종교 및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지속돼 왔고,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논란도 2009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왔다. 위 쟁점들은 6.2. 지방선거의 예비후보등록일 이전부터 ‘국민적 쟁점’ 또는 ‘국가적 쟁점’으로 떠올라 있으며,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쟁점으로 비로소 떠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시민단체 등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식으로 신문 등에 광고 게재, 집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은 특정정당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나 당선, 낙선시킬 목적의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선거법 어디에도 ‘선거쟁점’에 관한 정의 및 처벌에 관한 조항이 없다.

 

트위터 상의 여론조사에 관해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트위터 사용자 ‘도아’가 ‘팔로어’들에게 경기도지사후보에 누가 적합한가의 의견을 묻고, 회신을 받아서 그 결과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알려준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고 선관위도 ‘도아’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트위터 사용자와 또 다른 트위터 사용자인 팔로어와의 대화는 트위터를 이용하지 않은 제3자가 엿볼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의견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화내용이 트위터 사용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트위터 사용자가 다수의 팔로어에게 똑같은 내용의 의견을 발신하고, 회신을 요구했을 때 그 회신내용은 팔로어 상호간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의 여론조사는 특정선거구(경기도지사의 경우 경기도 일원)내의 유권자들을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집계하는 것이므로 이번 사건의 경우 ‘도아’가 팔로어들만을 상대로 의견을 교환 한 것은 여론조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마무리하며


중앙선관위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중앙선관위원의 경우 당해 선거의 유권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투표일까지 국회의원에 준하는 불체포특권까지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상 위법사항이 아닌 것을 위법이라고 단정해 문제를 삼을 경우 중앙선관위원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의견표시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후보자 비방 등은 엄격히 처벌하는 원칙 위에서 선거법을 운용해야한다.

박찬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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