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일본이 만주대륙 침략 목적 하에 간도영유권을 의도적으로 청나라에 넘긴 간도협약 체결 100년이 되는 해이다. 1909년 9월 4일 일본이 청나라와 체결한 간도협약은 안봉선 철도 부설권과 무순탄광 채굴권을 일본이 갖는 대신에 간도지역 주권을 당시 청나라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으로서 실제로 자격이 없는 일제가 저지른 만행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간도 문제를 둘러싸고 청나라가 1712년 일방적으로 세운 백두산정계비 비문 해석 논란으로 국경회담을 가지게 된 1885, 87년 회담이 있었으나 각국의 의견 차이로 결국 결렬됐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양국간 국경회담이 개최된 적이 없다. 따라서 조·청간 국경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본다. 첫째, 우리 민족은 과거 오천년 역사에서 간도지역을 3천3백년 넘게 지배해 왔고 근대조선 말까지도 간도지역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간도관리사를 파견하는 등 실질적 영유권을 행사했다. 둘째,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외교권은 빼앗겼지만 영토의 주권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대한제국을 배제한 간도지역의 주권에 대한 청일간의 간도협약은 국제법적으로 원천무효다. 셋째, 1952년 중·일간에 체결된 평화조약에서 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등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한 바 있기에 정부는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중국과 일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넷째, 중국은 남북통일이후 발생할 간도영유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동북공정이라는 미명 아래 왜곡했던 그간의 역사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다섯째, 우리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대한 위락 시설 설치 등으로 자연을 파괴 할 뿐만 아니라 장백산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자국의 영토인양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백두산공정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다.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됐고 2004년 8월 한·중 정부간 구두양해사항에 묶여 꼼짝을 못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해 10월에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반기문 전 장관이 간도협약은 법리상 무효이나 이는 간도영유권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정도의 입장 표명밖에 없다.

이같은 정부의 무대응, 무대답, 무대책 등 3무대 정책으로 간도협약이 체결한지 100년이 될 때까지도 간도협약의 무효를 중국에 통보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추진한 동북공정, 백두산공정, 장백문화론, 요하문명론 등에 적극 대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국민들은 간도지역이 미해결 영토분쟁 지역임을 깊이 인식하자. 둘째, 청·일간 체결한 간도협약은 불법조약이므로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자. 셋째,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간도 100년 시효설은 의미 없는 황당설이다. 넷째, 국회는 금년 안으로 간도협약 무효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다섯째, 정부는 중국에 간도영유권 회담을 정식으로 통보 제의하라. 여섯째,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협약 무효 및 간도반환 소송을 제기하라.

이제는 간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일본이 빼앗으려는 독도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이 마음대로 팔아넘긴 우리 땅 간도를 되찾는 데에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조·청간 국경회담에서 조선정부 대표 안변부사인 토문감계사 이중하가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나라의 땅은 한 치도 내 놀 수 없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보여준 일화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향후 우리가 간도지역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10년, 100년 뒤에는 반드시 우리의 땅이 돼 있을 것이다.

전 훈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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