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안전은 학교의 안전”

총무처, 학생복지처, 총학생회는 지난 1일부터 오토바이 헬멧 착용, 과속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이 분분한 가운데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원주총무처장 윤영로 교수(보과대·신호처리/신경회로망)를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Q.이번에 오토바이 등 학내 교통 단속을 강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학기 2명의 학생이 오토바이 사고로 안터깝게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아직도 학생들은 스스로 안전에 대해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오토바이 사고는 다른 차량 사고보다 더 위험하다.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가 나게되면 사람의 몸은 머리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다. 머리를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수 밖에 없었다.

Q. 지금 오토바이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현재 교수, 교직원들이 단속을 함께 하고 있는 중이며 헬멧 미착용자와 오토바이 미등록자는 교내에 진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교내에 주차된 오토바이 중 미등록된 오토바이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체인을 달아 강제적으로 등록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에 요청해 과속, 헬멧, 면허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오토바이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할 것이다.
Q. 총학생회와 같이 주관해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집단이다. 총학생회에서 학교 의견을 적극 수렴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정시간에만 단속과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낮에는 지키지 않는 학생을 많이 봤다. 총학생회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오길 바란다.

Q. 교통법규 상 학교 내에서는 차량이 어떻게 운행돼야 하나?

학내 도로에서는 서행을 하는 것으로 법으로 명시돼 있다. 서행이란 차량이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느린 속도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대학교 학내 속도는 30km/h로 이를 지켜야 한다. 또한 일반 도로에서 헬멧 미착용은 불법이며 범칙금을 내야한다. 이 법규는 학내 도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Q. 앞으로 학생들이 ‘안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는가?

‘사고’를 남의 일로만 여기지 말고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길 바란다. 더욱이 학내는 한 사고로 인해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번을 계기로 학생, 교직원, 교수는 학교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정리 임유진 기자 smileagai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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