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미착용, 오토바이 등록증 없을 시 교내 진입 불가

총무처와 학생복지처가 오는 10월 1일(수)부터 교통질서를 위해 교내에 진입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할 예정이다.

최근 오토바이 이용자가 급증해 사고발생률이 높아지자 학교는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www.yonsei.ac.kr)와 현수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오토바이 단속규정에 따라 학생들은 △탑승자의 안전장구(헬멧) 착용 △학교에서 발행하는 오토바이 등록증 부착 후 교내 진입 등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탑승자는 교내 진입이 금지된다.
이는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배달 오토바이와 같이 학교 출입을 하는 오토바이에도 적용된다. 오토바이 등록증 발급은 총무처 총무부((033)760-2131)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증 발급을 통해 학교는 학내에 출입하는 오토바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교내 도로는 일반 도로로 분류돼 규정상 30km/h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따라서 오토바이 이외에도 교내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규정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원주총무처장 윤영로 교수(보과대·의공)는 “강제성을 띄고서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단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참여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교의 움직임에 김영준(의공·03)씨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강제성은 필요한 것 같다”며 “이 제도가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한편 단속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RC교통캠페인(아래 캠페인)’도 같이 이뤄진다. RC 사회봉사 일환으로 시행되는 캠페인은 지난 25일 발대식과 함께 교통안전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캠페인은 이번 단속과 함께 이뤄지며 29일(월)부터 아침 7시 50분~8시 50분, 낮 5시 10분~6시10분까지 캠페인 봉사 지원자들이 정문 앞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 홍보를 펼치게 된다.

임유진 기자 smileagai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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