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법률안 발의 등 실질적 성과거둬…하지만 조직 내외적인 현실적 어려움 극복해야

시간강사의 권익향상을 외치며 ‘교원법적지위쟁취 특별위원회’ 김동애 위원장이 국회 앞에 천막을 친 지 1년이 넘었다. 380여일간 천막 투쟁은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지만 김동애 위원장은 1년 새에 많은 것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씨는 “국회까지 시간강사 문제 안건이 오는데 5년이 걸렸다. 이제 국회 안에서 본회의로 가는 것은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학 시간강사 문제가 불거진지 어언 5년. 그 투쟁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김위원장이 속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전국의 시간강사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조합이다. 지난 2002년부터 조직을 재정비했고,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천막농성을 중심으로 많은 성과를 이뤘다. 그러면서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 움직임을 천막농성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넓혀갔다. 천막농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실질적인 법안 발의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비정규교수문제 해결을 역설하는 칼럼과 사설이 게재되기도 했다.

법안 관련 조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위원은 지난 2006년 6월 현 전임?시간강사를 폐지하고 ‘연구교수’라는 명칭으로 강사들을 교원에 포함시키자는 개정법률안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안은 폐기되었으나, 지난 8월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역시 비정규교수 권리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직접적 투쟁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개정요구를 담은 발의의 형태로 문제의 대응방식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다. 이렇게 많은 발의가 있었음에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김동애 위원장은 말한다. 지난 9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가 발표한 대학 시간강사 기본현황 분석에 따르면 현재 6만여 명인 시간강사의 평균 연봉은 주당 9시간 근무 기준 999만원이다. 이 많은 인원의 연봉을 한번에 쉽사리 올리지 못하는 대학과 정부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발의안이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김동애 위원장은 “비정규교수노조가 바라는 것은 우선은 ‘교원’이라는 지위를 받는 것이다”라며 “급여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 일이다”고 말했다.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조직력 부족 또한 문제다. 현재 노조는 조직의 성과에 비해 체계적인 틀이 잡혀지지 않아 불안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2월에는 천막농성을 하던 비정규교수노조 20여명 중 고된 농성에 힘이 부친 15명이 천막농성을 그만뒀다. 이에 대해 당시 농성을 그만두었던 대구대학교 분회의 한 강사는 “여러가지 사정이 겹쳐 천막을 떠났지만 투쟁으로 권익을 쟁취해야 한다는 노선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정규교수노조 교원특위 김용섭 위원은 이에 대해 “교원지위를 가지고 싶어하면서도 고된 투쟁을 윈하지 않는 이중적 모습의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조직 안에서의 의견대립으로 각 대학 분회별로 투쟁 방법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게다가 각 지역 분회에는 한 자리수의 노조원만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직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기본 2~3개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을 해야 하는 시간강사의 특성상 단체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결국 단체의 노조원이 부족하게 되고, 비정규교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단체의 성과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게 된다.

교수노조와의 연대도 잘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교수노조 역시 처음에는 천막농성에 참여하면서 많은 정신적 지원을 해줬지만 점차 천막농성 같은 적극적 투쟁보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로서의 품위에 맞는 시위’를 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투쟁노선의 차이로 인해 비정규교수노조와 교수노조의 연대는 뜸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김동애 위원장은 “빠르면 이번 12월, 늦어도 18대 정부의 상반기인 2년 안에는 시간강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비정규교수노조가 적극적인 투쟁과 활동으로 조직 내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오는 12월에 시간강사문제 해결이라는 성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기원 기자 iam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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