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회 민주화를 주장하는 ‘대학교수노동조합’, 현실적 영향력 부족으로 어려움 겪어…

 

지난 2004년 10월, 부당한 인사규정에 항거하는 창신대학 교수노조원들

 지난 2006년 12월, 경상남도 마산시 ‘창신대학’은 ‘전국교수노동조합(아래 교수노조)’와 ‘창신대학교수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던 김춘배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학교 내부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자 학교가 보복성 임용거부를 한 것이다”며 “해직 당시 학교의 일방적인 독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다”고 당시의 심정을 밝혔다. 당시 김 교수는 창신대학재단의 비리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교수 연구력과 활동력을 기준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김교수의 임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7년 5월에는 또다른 교수노조원인 이병희 교수가 학기 중 직위해제를 당했다. 교수노조의 성명서에 따르면 창신대학 이사회가 밝힌 이 교수의 징계청원사유는 △이사장과 학장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한 것 △정보공개 요청으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것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라 온 학교를 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관리하지 않았던 것 △워크숍에 교수협의회가 단체로 불참한 것을 주동한 것 등이었다.
창신대학 김 교수와 이 교수의 경우처럼 교수노조에서 활동하다가 재임용이 거부된 교수들이 2008년 현재까지 6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대학사회 모니터링 할 교수노조 필요해

 김 교수가 속한 교수노조는 어떤 단체일까. 현재 교수노조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대학교 김한성 교수(정경대·헌법학)는 “다양한 교권 수호 및 근로 조건 향상 투쟁, 대학 개혁 운동, 사회 개혁 운동 및 연구 학술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교수노조의 활동을 소개했다. 그간 교수노조는 △교수계약제철폐 △무분별한 대학 구조조정 저지 투쟁 △사립학교법 개정 및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대학등록금후불제운동 등의 사안을 교육 당국 및 대학 측에 전달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관해서도 성명서 및 항의집회, 학술토론회 등으로 지속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교수노조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1990년 대학의 자율과 사회 민주화를 주장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가 교수노조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2001년 교수노조가 정식 출범했다. 교수노조 김한성 위원장은 “기존의 임시기구인 교수협의회, 교수평의회로는 한계가 명백하다는 것을 목도해 왔다”며 “정부와 사학을 상대로 법적으로 강제 교섭력을 갖는 교수 노동조합의 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수노조가 대학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교수노조의 김 위원장은 “교수노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단체들, 교수 사회의 무관심이 교수노조가 영향력을 갖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대 김민수 교수나 인하대 김영규 교수, 세종대 김동우 교수 등 부당하게 해임된 교수들의 투쟁을 도와온 교수노조지만, 아직 사회적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대학교에 교수노조 지회가 있었다면 예컨대 최근 오세철 교수 학문 탄압에 관해서도 묵인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합법화는 시기상조 vs 합법화는 정당

 한편, 교수노조가 아직 법적으로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하지만 교수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 사회적인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07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교수노조와 관련한 합법화 논쟁에 각 단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아래 대교협)’는 지난 2007년 국회에 상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대교협의 관계자는 “2007년 대교협의 성명서의 입장과 현재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대교협은 ‘대학교수는 그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각종 위원회 참여를 통해 교수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교수노조 설립허용으로 대학역량이 소모되고 분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교수노조는 “교수는 헌법 제 33조 및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말하는 임금 생활자”라며 “모든 임금 생활자는 원칙적으로 노동3권에 명시된 노조설립 권리를 갖는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대학 분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학의 비리를 지적하고, 교수와 학생, 직원 조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집단이 어떻게 사익을 위한 집단이며 대학사회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외국의 상황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교수노동조합이 일반 노동법에 의해서 자유롭게 설립된다”

‘전국교수노동조합(아래 교수노조)’ 김한성 위원장의 말처럼 외국에서의 교수노조 활동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활발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 이후 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 교수노조를 금지해오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교수노조를 불허하는 유일한 국가다.

영국의 경우 교수노조를 대표하는 양대 조직으로 ‘전국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기관 교수협회(NATRHE)’와 ‘대학교수 및 교직원 협회(AUT)’가 있다. 교수노조들은 주로 회원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고용조건을 안정시키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차별에 대해서도 감시와 조정활동을 담당하며 평등한 근무조건과 고용환경을 위해 협상을 벌인다.

일본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교직원조합이라는 실질적인 교수노조가 존재한다. 교직원조합은 임금, 학사운영 등의 사안을 놓고 학교당국과 단체협약을 맺는다. 파업조항을 규약에 규정하는 등의 단체행동도 벌이고 있다. 또한 공립대에서는 ‘전국대학고전교직원조합’이라는 상급단체를 두고, 사립대에서는 ‘일본교직원조합’이라는 상급단체를 둬 정부와 협상을 벌이기도 한다.

스웨덴에서는 교수노조가 모든 대학에 지부를 두고 있다. 스웨덴 교수노조가 제시하고 있는 활동목적은 △교육과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세금 제도 개선을 통한 교수들의 경제적인 이익 증진 △개인의 업적과 능력이 결부된 교수와 연구원의 봉급 체계 실현 등이다.

이 외에도 △미국 교수노조(AAUP) △덴마크 교수노조(GL) △캐나다 교수노조(CAUT) △오스트레일리아 교수노조(NTEU)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교수노조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다.

최명헌 기자 futurewalker@
자료사진 창신대학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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