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천년관에서 국제하계계절학기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재를 구입하기 위해 복사실에 갔는데 마침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카드로 계산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돌아오는 대답에 깜짝 놀라야 했습니다. “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 10%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수료가 10%나 되는 곳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임장근(정외·03)

A 금융감독원 이연주 상담원에 따르면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의 가격과 카드로 계산했을 때의 가격이 다르면 그 자체로 이미 위법이다. 이에 대해 새천년관 1층 복사실의 김경수 부장은 “수수료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받은 것이다”며 “현금을 할인해 준 것인데 이것도 위법인 줄은 몰랐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상민 기자 chalddugice@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