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3일 필자는 난생처음 집회신고를 해보았고 시위라는 것도 처음 경험해봤다. 3일 오전 필자의 집으로 종로경찰서와 서울시경찰청의 전화가 걸려왔다. 집회시위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제한한 경찰은 60명의 인원 이상이 집회에 참가할 시에 필자를 사법처리 할 것이며 온라인에 올라와있는 촛불문화제의 공지를 삭제하라고 말했다. 낮 시위 동안 탈진할 만큼 소리를 질러 현기증이 나는 가운데 지난 3일 영풍문고 근처에서 진행된 촛불문화제에서 자유발언을 했다. 경찰이 촛불 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규탄 하는 내용이었다.

2008년 5월 24일 이 날은 제 17차 촛불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소라기둥 한 편에서 아이들의 얼굴에 미친 소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다. 뒤에서 약 1만 명 정도의 시민이 “시민들이 한 자리에서 평화롭게 외치니 정부가 시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청와대 앞으로 걸어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자”면서 행진을 시작했다. 이 날부터 공권력이 남용되기 시작했다. 24일 새벽 4시 광화문 우체국과 교보문고 사이의 차선 두 개를 점거하고 시민들은 평화로운 자유발언과 노래를 하고 있었다. 일요일로 들어서는 새벽이었기에 차들도 한산했다. 그런데 전경이 방패와 살수차를 동원하여 어린아이와 장애인 그리고 여성들이 가득한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쏘고 방패로 압박하며 때로 격하게 방패로 시민들의 신체를 가격했다.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25일 가두행진 집회에서도 시민들은 전경을 피해 달리고 또 달렸다. 신촌에서 일명 ‘토끼몰이’를 당하고 곤봉에 맞는 응급환자들이 속출했다. 26일에도 연행자와 부상자가 계속 실려 나갔다. 24일 이후 촛불문화제는 더 이상 쇠고기 반대 집회가 아니었다.

다친 사람들을 인터넷 방송으로 본 사람들은 부당하고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에 분개하며 모였다. 그렇게 집회는 민주주의를 위한 집회로 변화하고 있었다. 2008년 5월 24일 대한민국에 ‘공안’이라는 말이 부활했다. 민주주의는 죽고 시민들의 입 밖으로 ‘독재타도’라는 구호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왜곡된 시각에 노출된 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평화로운 촛불문화제와 촛불가두행진을 불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는 집시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의 명시를 호도하는 것임을 말하고 싶다. 헌법 제 21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4일 이후 합법적인 집회 신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엄연한 불법이다. 집회는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안이한 사람들은 우리의 생산 유통 경로를 타고 거의 모든 생필품에 값싸고 질이 좋다는 이 쇠고기의 추출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연골 추출물이 들어가는 약의 캡슐도 안전하지 않다. 현재 여대야소의 17대 국회는 광우병 쇠고기 저지 입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민들이 매일 거리로 쏟아져 나와 공권력의 횡포에 구타당하면서도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 지금, 앉아 있는 당신은 혹 죽어있는 사람이 아닌가? 취업을 위해 몇 년 뒤 위협당할 생존을 고민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 진실이란 너무 무거워서 젊은 사람만이 짊어질 수 있다고 한다. 아직 나의 의식은 늙지 않았다고, 진실을 짊어질 힘이 있다고, 느끼는 이는 지금 진실을 대면하러 거리로 나오자. 푸르른 솔은 셋바람에 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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