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노점상이 분신했다. 지난 3월 13일, 성남시 분당구청의 계속되는 표적단속을 참다못한 노점상 전영걸 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한 것이다. 이는 단속에 항의해 지난 2007년 10월 12일, 노점상 고(故) 이근재 씨가 자살한지 불과 반 년 만의 일이다.

왜 이렇게 노점상들이 연이어 자살하거나 분신하는 것일까? 삶의 의지가 약해서? 아니다. 거리에서 노점을 하면서까지 살려고 노력하던 이들을 ‘절망’으로 내몬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노점상을 외면한 행정폭력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노점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노점을 하여 장사를 하고 이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노점상’ 또한 ‘불법적인 존재’, ‘범죄자’로 취급되고 있다.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일부에서는 갈취를 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이유로 정부나 각 지자체는 단속위주의 탄압정책으로 일관해왔다. 단속을 당하는 과정이나 빼앗긴 노점을 되찾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나 단속반들은 ‘불법주제에 뭔 말이 많냐’며 노점상들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고 있다. 노점단속 용역으로 대부분 조직폭력배 출신이거나 경호원, 고엽제전우회, 북파공작원, 장애인 인권단체 등의 ‘용역깡패’들이 투입되고 있다. 다른 한편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다. 임시로 풍물시장이나 가판대에서 장사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흉물로 전락하여 철거되거나 일방적으로 없애는 추세다. 특히 개발 등 도시계획, 국제행사 때는 ‘그동안 벌어먹었으니 이제 그만해라’며 대책 없이 계획을 강행한다. 청계천 복원을 이유로 동대문운동장에 노점상을 밀어 넣더니 이제 와서 운동장 공원화와 개발을 위해 신설동 외진 부지로 이전하라 하는 게 그 ! 예다.

지난 2004년 울산 중구청에 이어, 2007년부터 서울시, 고양시 등이 ‘노점 시범거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적인 다지인으로 노점 탈바꿈’, ‘노점상 합법화’ 등으로 발표되거나 보도되고 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노점상을 위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반발하는 노점상들을 ‘기득권’, ‘뭔가 문제 있는 집단’으로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근 발표되는 이른바 노점 시범거리 등은 ‘기존 노점상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일 뿐이다. 해당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노점상이나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은 철저히 배제된다. 한시적으로 합법화되더라도 오후 4시 이후에나 장사할 수 있고 품목 또한 붕어빵 등 조리 노점이나 포장마차는 철저히 불허된다. 그나마 다른데 비해 장사가 되는 전철역, 버스정류장 등 인근에서는 장사를 못하게 한다. 실제로 이미 노점 시범거리로 운영되고 있는 신림역, 성북구 등의 경우 노점단속반이 수시로 상주하며 장사하기에는 노점이 너무 맞지 않아 밖으로 물건을 내놓고 파는 경우, 장사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고용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한 노점상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전면 불허하여 단속의 악순환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누구를 위한 노점상정책인가?

다른 나라의 예를 보자. 서울시가 인용한 일본 후쿠오카, 이탈리아, 프랑스, 홍콩 등의 사례도 있지만 노점상 당사자들의 현실을 고려한 ‘선진적인 정책’이 남아공, 인도, 네팔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단지 노점을 허가하는 것 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노점상을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점상들의 노하우와 의견을 존중하고 새로 생긴 노점상 또한 간소한 절차와 기준으로 포용하고 있다.

 현재 전 씨는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부디 노점상들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는 일방적인 노점상 통제정책을 철회하고 용역발주를 위해 책정한 백여억원의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환하여, 지자체별로 노점상들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대책기구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