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아침 7시 30분, 여느 때처럼 고요한 아침의 적막을 깨며 법학과 공법학회 모임은 시작된다. 지난 학기에는 토론 형식이 주를 이뤘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4학년 선배의 강의도 추가해 학회의 구색을 갖췄다고 한다. 모임에서는 보통 근래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살펴보는데, 신행정수도이전부터 시작해 한일어업협정의 영토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를 다룬다. 이곳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우선 강의를 듣고 차례대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다음날 같은 시각에 다시 만나 전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주제에 대해 중점적인 토론을 벌인다. 학회를 처음 접하는 신입생들은 잠시 머뭇거리기도 하지만 발언권을 얻자 이내 자신의 소견을 밝힌다. 공법학회장 김성민(정경법학·05)씨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사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며 이 학회를 설명한다.

이처럼 학회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준다. 법학회의 경우에는 생소한 법률용어와 법률관계를 배울 수 있어 학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논란이 많았던 국내외의 사례를 살펴보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도 있다. 학회에 첫 발을 내딛은 윤영준(정경법학·07)씨는 “학회가 동아리 등 다른 단체에 비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입했다”며 “여러 사람들과 토론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덧붙인다.

▲ 학교 및 학생들의 관심으로 완성되는 학회 /일러스트레이션 석주희

한편 매년 11월 초에는 정기 학술제를 갖는데, 지난 2006년에는 모의 헌법재판을 연극 형태로 진행해 학생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충실하게 운영되는 학회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동아리와는 다르게 존재의 필요성이 미약할 뿐더러 학생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학회 문화는 꽃을 피우지 못한 실정이다. 김씨는 “학회 자체가 스터디 모임의 성격이 강해 공부만 하는 곳으로 간주된다”며 일반 학생들이 학회에 대해 가진 막연한 거리감을 설명했다.

최근 학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교 및 학생 사회에서는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레지덴셜 칼리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입생들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동아리에 가입해야 하는데, 학회도 동아리 활동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실제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나서 지난 학기보다 많은 신입생들이 학회에 가입했다고 한다. 교무처 홍혜련 과장은 “리더십 개발 과목에도 학회를 포함시켜 학생 스스로의 학술 활동을 장려한다”며 그 취지를 설명한다. 지난 20대 총학생회의 제안으로 결성된 ‘풀뿌리 네트워크’는 동아리, 소모임, 그리고 학회가 연대하는 운동 단체다. 이는 각 단체가 상호 협조하면서 발전하는 관계로의 전환을 위해 구성됐으며, 소모임과 학회의 운영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동아리연합회장 정한별(과기수학·04)씨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소모임과 학회의 자치권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며 그 의의를 밝힌다. 현재 이러한 시도들이 한곳에 모여 튼실한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굳이 학과에서 찾지 않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이 특정한 뜻을 두고 만든 학회도 여럿 존재한다. 이 사회의 대안적인 경제체제를 모색하는 ‘대안경제학회’, 교육문제를 고민하는 ‘대안교육학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뭔가 배워나가려는 ‘마음가짐’이다. 그러한 배움의 의지는 변화의 시작점이 돼 자신에게 성큼 다가올 것이다.

/정석호 기자 choco0214@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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