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편하긴 하지만 주차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왠만해선 이용하지 못해요”라는 석사과정의 최아무개씨의 하소연처럼, 학생들이 느끼는 우리대학교 주차장 이용료는 비싸다.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특수대학원생 제외)학생의 자가용 사용이 금지돼 주차장을 유료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대학교는 캠퍼스 내 차량 통행을 줄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전국 대학 중 최초로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했다. 총무부 손성문 직원은 “주차장 이용료를 학내시설이용료로 보는 것이 옳으며 이는 차량의 무리한 캠퍼스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 수익 창출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해 주차장 이용료가 자율에만 맡기기는 어려운 학내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임을 시사했다.

▲ /일러스트레이션 석주희
주차장 유료화 도입 초기, 학교에서 직접 담당했던 주차관리 업무는 지난 1997년부터 외부 용역업체가 대행해오고 있다. 주차장 이용료는 외부 용역업체가 징수한 후, 학교에 매월 9천만 원 정도를 기부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기부금은 학내시설물 보수비용이나 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되는데, 지난 겨울 상경대 지하주차장의 보수비용도 이 기부금으로 충당했다.

학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이용 시간에 따라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출퇴근 시간에 동문과 북문을 가로지르는 차들은 3천 원의 혼잡통행료를 내야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대학교의 주차장 이용료는 고려대나 서울대의 요금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 주차장 이용료는 기상상황이나 학사일정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지만 줄잡아 한 달에 1억 5천만 원 정도가 유입된다. 주차 안내원 인건비로만 매달 5천여만 원이 지출되니 기부금을 제하고 나면 용역업체도 많은 이윤을 남기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차량에 주차장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학내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교직원·임직원·박사 과정생·장애우 등은 주차시설 이용 대상자로 분류돼 정기주차권이나 할인주차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흔히 ‘주차택’으로 불리는 정기주차권은 6개월 기준 12만 원 선이며 할인주차권은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주차권으로 종일권이 5천 원이다. 특히 장애우를 위한 주차공간의 경우, 우리대학교는 이들을 위해 전체 주차공간 중 3.3%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규정을 상회한다.

등록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내시설을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학기 학내 주차장을 이용해온 김아무개(경영·05)씨는 “등록금에 비해 차량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주차장 이용료 징수가 아닌 주차장 규모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학부생들이 정기권이나 할인권을 암암리에 구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주차장 이용료 징수의 본 목적인 공공질서 유지가 어렵다. 외부 용역업체 주차관리원 박아무개씨는 “학내 차량이용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학생이나 직원, 택시기사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며 학내구성원들이 지시에 잘 따라주지 않아 주차장 관리가 어렵다고 했다.

일부 학교구성원에게 주차장 이용료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학교 측이 이용료를 불합리하게 징수해 불투명하게 운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학내 구성원들은 주차장 이용료가 학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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