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민들이 화상경마장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원주투데이 자료사진
“‘WHO 선정 건강도시’ 원주, ‘도박 도시’로도 선정?”

원주 시내 곳곳에 붙어 있는 현수막의 내용이다. 최근 원주캠이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는 원주시에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마권 장외발매소(아래 화상경마장)’는 과천경마장의 경기가 화상을 통해 생중계되는 곳으로, 마권을 발급받아 경마에 참여할 수 있어 화상경마장이라고 불린다. 화상경마장은 한국마사회(아래 마사회)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사회가 직원을 파견해 직접 운영한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05년 4월 마사회에서 원주시 단계동에 화상경마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화상경마장 설치 게획이 알려진 직후 천주교 원주교구에서 화상경마장 설치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일었고, 지난 2005년 9월 ‘원주 화상경마장 설치 저지를 위한 원주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가 구성되면서 논란이 본격화됐다. 시민대책위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서명운동, 상경투쟁, 촛불집회 등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화상경마장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원주시민들 사이에서도 화상경마장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한 실정이다. 시민대책위 등 화상경마장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경마가 사행산업이며 화상경마장이 설치될 경우 일반 시민의 접근이 용이해져 도박중독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가정 파탄과 지역공동체의 손해로 이어져 마사회 측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김영하씨는 “‘바다이야기’ 등의 사행산업은 최초에 호기심으로 발을 들일 여지가 많은데, 화상경마장도 이와 마찬가지로서 쉽게 파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더 강경하게 반대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마사회를 비롯해 화상경마장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화상경마장이 설치되면 마권발매요원 등 고용 효과가 창출되고 유동인구가 증가해 인근 단계동의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경마는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마권의 1회 구입 한도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중독자 양산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현재 화상경마장 설치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지난 3월 농림부가 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신청을 승인했으나 지난 9월말로 예정됐던 화상경마장 개장은 유보된 상태다. 농림부에서는 ‘순이익 일부 지역사회에 환원’ 등 조건이 충족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개장하도록 마사회를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대책위는 농림부를 상대로 화상경마장 설치 승인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또한 화상경마장 승인의 기초자료가 된 화상경마장 보고서 중 찬성인 명단상 서명의 절반 이상이 허위거나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이주영 농림부 화상경마장 담당 사무관은 시민대책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화상경마장 감사 결과를 2주 후 발표할 예정으로 여기에 원주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화상경마장 설치는 현재로서는 ‘유보’된 것일 뿐 향후 계속 진행될 여지가 있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화상경마장 논란을 종결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1년이 넘도록 원주시를 들썩인 화상경마장 설치 논란, 여전히 불씨는 뜨겁게 남아있다.

/이새보미야 기자 lsbmy@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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