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에 탄력 ... 학생대표 반발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 대한 토지 공급 계약이 지난 8일 체결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9일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글을 올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5/7 공구 중 28만평에 대한 토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 1월 26일 인천시와 우리대학교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서 밝힌 송도국제화복합단지와 관련된 55만평의 토지 중 학부대학 이전 부지인 5/7공구의 28만평에 대한 토지 공급 계약이다. 이를 통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만을 바탕으로 추진된 송도캠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설추진단 건설기획팀장 이연호 교수(사회대․비교정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만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다”며 “자금 조달과 같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이번 계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송도캠 사업 추진의 폐쇄성에 줄곧 문제를 제기해 온 학생대표들은 이번 토지 공급 계약이 학생들과 협의 없이 사실상 본계약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토지 공급 계약은 본계약과 달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 계약은 아니다”라며 “본계약이 이뤄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총학생회(아래 총학) 측에 여론 수렴을 위한 방식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학 정책위원장 박기일군(물리 01)은 “토지 공급 계약 체결이 8일에 이뤄졌지만 9일 학교 홈페이지 공지를 보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며 “양해각서와 달리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이었던 만큼 학생대표들에게 사전의 의견을 구했어야 옳았다”고 말했다.

또한 총학은 “일부 언론에서 약해각서에 체결된 55만평에서 88만평으로 늘어난 토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면서 “이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88만평으로 늘어났다는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이며 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우리대학교를 제외한 많은 대학들이 인천시에 송도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 사업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먼저 제안한 만큼 타 대학에 비해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우선권이 필요했다”고 토지 공급 계약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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