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납금 사용 대상 신촌캠으로 한정해 이사회 '발끈'

건강공제회 잉여금 사용방식을 놓고 학교 측과 건강공제회 측이 이견차를 보여 논란이 됐다.

건강공제회 이사회는 지난 4월 18일 학교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건강공제회 파행적 운영에 대해서’라는 글을 통해 학교 측의 협약서 불이행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건강공제회 이사회에 따르면 “학교 측이 지난 2월 28일 맺은 협약서에서 적립금을 최소 5억원이상 유지하면서 전년도 수납액의 최대 20%(최대 약 1억 6천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으나 수납액의 대상을 신촌 캠퍼스 으로만 한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해석했다”며 학교 측의 행위를 비판했다.

실제로 잉여금 사용에 대해서 학교 측과 갈등을 빚어왔던 건강공제회는 이문제에 대해 지난 2월 28일 협약서를 작성한바 있다. 특히 문제가 된 협약서 제8조 1항에 따르면 ‘당해 연도 공제회비 수납액을 초과하는 예치금 잔액은 직전연도 공제회비 수납액의 2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 이를 두고 건강공제회 측은 수납액이 원주캠퍼스을 포함한 건강공제회 전체 수납액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신촌캠퍼스의 수납액으로만 한정한다고 주장해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이에 건강공제회는 △처음 학교와 협약서를 작성할 때 총 수입을 잉여금 사용의 기준으로 삼았던 점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잉여금은 신촌캠퍼스만의 것이 아닌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잉여금을 누적해 온 것이라는 점등을 들어 학교 측의 잘못을 꼬집었다.

이에 문제가 커지자 학교 측은 지난 4월 27일 ‘학생건강공제회 운영에 관한 학교 측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협약서의 서명자가 신촌캠 기획실장이고 협약서가 신촌캠에서 도출된 것이라 신촌캠 수납금으로 인식했다”면서 “그러나 이견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시행해 갈 것”이라며 밝혔다. 이후 건강공제회 이사회 측에 따르면 재무부에서 이사회 측의 항의를 받아 들여 건강공제회 전체의 잉여금에 대한 지급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 학기 건강공제회 이사장이었던 강혜종씨(국문․석사 4학기)는 “원래 건강공제회는 학교 측의 졸속 운영으로 적자가 계속되자 지난 1999년 7월 학생들이 넘겨받아 흑자로 돌려놓은 것”이라며 “잉여금의 사용은 당연한 것인데도 학교 측이 방해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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