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학교 운영의 가능성 열리나?

논란이 됐던 새 사립학교법이 지난 10일 입법예고 됐다. 새 사립학교법은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은 향후 학교 운영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돼 주목받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의 주요 주체들이 학교 운영의 전반에 대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새 사립학교법에는 대학평의원회에 교원, 직원, 학생을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성격은 학교 운영에 대한 심의기구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 초기 논의 됐던 심의의결기구의 위상에서는 다소 후퇴했지만 앞으로 등록금 문제를 비롯 학사제도 전반의 문제에 대해 주된 갈등의 축이였던 학교와 학생의  안정적 논의 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총학생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가 잘 구성된다면 이제 학사제도와 등록금 관련 문제에서 더 이상 협상할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가 반복되는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몫을 해내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입법 예고된 법률안에서는 심의기구로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그 구성원에 반드시 교원과 직원 학생이 포함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그 외의 세부적인 운영방식과 구성인원의 수는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아직 학교 측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현재 학생의 참여 여부만 확정돼있지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관을 통해 정해 나가게 된다”며 “정작 중요한 의결권이 없어 운영이 자칫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처럼 형식화돼 결국 갈등 양상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다소 우려 섞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즉, 앞으로 논의될 세부 운영 방식의 틀을 어떻게 잡고 실제 운영에 있어 참여 구성원들이 얼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얘기다. 이 법률안은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5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어 6월 한달 동안 준비기간을 가진 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매년 반복되는 소모전으로 몸살을 앓는 교정이 이번 법안을 계기로 안정적인 대화의 틀 속에서 진정한 학교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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