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 2학기 신입생부터 대상

이제 박사학위 논문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돼야 한다.

이는 지난 1534호(3월 2일자) 「연세춘추」에 실린 대학원장 인터뷰 기사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대학원장 서중석 교수(신과대·신약학)는 “박사학위 논문의 영문 작성 의무화를 실시해 우리 연구자들의 우수한 논문을 외국에 알려나갈 것”이라며, “대학원은 탁월한 수준의 해외 학생들과 더불어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도록 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은 2006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되는데,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영문 작성이 부적합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자에 한해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허가를 전제로 하여 국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논문 전체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5쪽 내외의 국문초록을, 부득이 한글로 작성할 경우에는 15쪽 내외의 영문초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언어연구교육원은 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정 및 번역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대학원 교학처 ☎2123-3236)

/홍혜영 기자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