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장애인창업보육센터 3층 샘터회의실에서 ‘강원지역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지난 2005년 10월 31일 국회에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통과된 이후 기존 중소기업 지원시책사업 우대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단체 조직화 활동 지원 등의 구체적인 시행령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강원도 내 장애인 관련기관 및 기업대표가 참여한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취지 및 내용 설명 △2006년도 장애인기업 지원시책 설명 △장애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중소기업 지원시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장애인창업보육센터 이주양 운영실장은 “위생, 안전관리 등 운영상의 제약점과 함께 연구 및 조사의 정책적 개발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석호 기자 choco0214@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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