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책위 반쪽 구성으로 시작부터 난항... 학생대표 정상화 요구

   
▲ 지난 12울 28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교평 등책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등록금 책정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조진옥 기자 gyojujinox@yonsei.ac.kr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아래 등책위)’가 지난 12월 23일과 28일 29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하지만 중요한 운영 주체인 교수평의회(아래 교평)가 불참을 선언해 앞으로 등책위 운영뿐만 아니라 등책위 존립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교평은 ‘교수평의회에서 드리는 글’이란 성명서에서 “학교 재정은 기획실을 위시한 본부 경영진에서 담당해야 할 문제로서 학생과 교수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43대 총학생회 준비위원회(아래 총학 준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평의 등책위 거부는 학교를 구성하는  삼주체로서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며 “교평의 등책위 불참으로 등책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교평 의장 이상조 교수(공과대·기계공학)는 “등책위는 지난 1996년에 작성된 학교본부 측과 학생 측의 합의문(아래 96년 합의문)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데 교평은 96년 합의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교평의 동의 없이 작성된 합의문을 기초로 구성된 등책위에 참석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더러 학교 경영과 관계없는 교수가 등록금 책정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96년 합의문이란 학교 운영과 등록금 및 학사제도에 대한 학교 측과 학생대표가 당시 맺은 합의문을 말한다. 합의문에는 ‘교수학생협의회 산하에 등록금 문제를 전문적으로 협의하는 등록금책정분과(가칭)을 설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학생측의 등록금 협의 기구가 설립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96년 합의문 발표직후 교평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해 96년 합의문의 전면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총학 준비위원회 측에서는 “지난해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불참을 선언한 것은 등책위 파행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며 갑작스런 불참 선언의 근거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 본부 측은 교평의 불참으로 반쪽 등책위가 된 만큼 그 위상도 격하시켜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총학에서는 교평의 불참은 교평의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으므로 등책위는 원래 위상대로 진행됨이 옳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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