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새벽 4시경 비상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에서는 <W> 선본의 경고 및 주의 누적으로 인한 후보 자격 박탈이 최종 의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는 세차례 ‘시행세칙협의모임’을 가져 ‘불법 선전물 유포’로 인한 경고 1회를 비롯 주의 6회 누적으로 인해(주의 3회는 경고 1회로 간주) 총 경고 3회로 선본 자격 박탈을 결정했으며, 이를 중운위에 이월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W> 선본이 이에 반발해 선거 운영과 시행세칙 적용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W> 선본이 제기한 불만은 ‘입간판 사진 크기’와 ‘불법 선전물 유포’에 대해 중선관위로부터 받은 경고 및 주의가 부당하다는 것. <W> 선본은 “입간판 사진 크기의 경우 사전에 중선관위의 인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선본이 문제제기를 하자 뒤늦게 주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선전물 유포에 대해 “정책자료집에 실린 ‘무일푼’의 자보 사진의 출처가 명기되지 않아 ‘무일푼’이 자료집의 출처를 밝히는 문건을 별도로 배포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라며 “이것이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되는 선전물이라는 경고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입간판에 대해 중선관위가 사전 인준을 했다고 하지만 시행세칙에 맞게 했으면 게재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일 뿐”이라며 제재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선거물 유포에 대해 “문제가 된 문건이 사전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간접적인 선거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제재조치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중선관위는 지난 2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래 <W> 선본은 잦은 규정 위반으로 경고 3회·주의 1회를 받아 후보 자격의 박탈이 불가피한 상황 이었다”며 “하지만 후보자격 박탈로 인한 선거 파행을 막고자 ‘웹자보 규정 위반’을 경고 1회에서 주의 1회로 낮춰 경고 2회· 주의 2회로 조정해 기회를 다시 줬다”고 밝혔다. 중선관위는 “하지만 <W> 선본은 다음날 21일 오전 11시 ‘선거인력소집’에 늦어 주의 1회를 추가적으로 받아 결국 후보 자격 박탈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자격 박탈 조치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박탈 경위에 대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가진 <W> 선본은 “20일 탈락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21일 아침에서야 웹자보 관련 경고가 주의 1회로 조정됐음을 알았다”며 “경황이 없어 10분정도 지각했다”고 말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행세칙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문제가 된 위의 두 가지 제재 조치를 논외로 하더라도 시간 규정과 같은 기본적 약속도 지키지 못한 <W> 선본의 태도는 공정한 선거 의지를 의심케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공지 없이 투표 당일 <W> 선본의 탈락을 통보 받은 유권자도 황당하기만 하다.


맛나샘 앞에 선거 운영에 불만 자보를 부착한 학생은 “잘못은 1차적으로 <W> 선본에게 있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그것이 후보 자격 박탈로 가는 중대한 문제인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숙한 선거 운영에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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