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에 방치...사고예방 위한 노력 시급

지난 2일에는 백양관에서 외솔관으로 이어진 오르막길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체육관에서 백양로로 진입하려고 좌회전 하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돌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비롯한 안전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무면허에 과속 운전이었음이 밝혀졌다.


최근 학내에서 오토바이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학내 오토바이 운행이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대문경찰서 김경호 경장은 “원칙적으로 학내 도로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단속할 수 없다”면서 “무면허 오토바이는 물론 안전 보호 장구 미착용 오토바이나 과속 오토바이의 단속은 기본적으로 학내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교는 지난 2004년부터 ‘오토바이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관리부 손성문 직원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장구 착용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단속에도 순순히 응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손 직원은 “학내 구성원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오토바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안전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오토바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관심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