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인, 이럴 때 정말 서럽다? 아픈데 간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게다가 주머니 사정까지 궁핍해 병원가기가 무섭다. 선택은 두가지다. 옆에서 간호해줄 사람을 찾든지 그냥 꾹 참든지. 그러나 당신이 모르는 사이 연세인이라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있었다. 건강공제회를 알고 있는가? 바로 이 건강공제회가 몸걱정에 앞서는 주머니 걱정을 해결해 줄 것이다.

▲ 건강공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림 서리

건강공제 혜택은 당해 학기에 공제비를 납부(1만2천원, 등록금에 포함)한 연세대학교 학부생·주간대학원생·전문대학원생·연합신학대학원생의 당연한 권리다. 휴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공제회비를 납부할 경우, 졸업생은 졸업 1년 후까지 매 학기초에 공제회비를 납부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건강보험카드를 이용하여,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받은 그 영수증(진료비 계산서)과 학생증,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가지고 두 개의 공제회 사무실(신촌캠 학생회관 2층, 원주캠 학생회관 3층) 중 가까운 곳에 접수하면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수요일에 접수하면 금요일까지 입금되고 목, 금요일에 접수하면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입금된다.(단, 진료비 계산서는 전 회계년도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주의할 것이 몇가지 있다. ▲급여부분(보험 처리가 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진료비 계산서에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보험 처리가 안되는 부분, 예를 들면 재료비, 초음파 검사, MRI 검사, 특수 검사, 특진 비 등)을 꼭 구분해야 한다는 점 ▲약국영수증 제출시에 주로 세부내역이 없는 간이영수증을 받는데 이 경우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 총액이 1만 5천원 이하일 경우 3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여러 번 진료받는다면 3천원짜리 진료비 계산서를 횟수별로 끊어와야 한다는 점 등이다.
 (문의: 신촌캠 ☎:(02)2123-3350~2, 원주캠 ☎:(033)760-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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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원  기자bravo_my_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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