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 사용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건강공제회(아래 공제회)와 관련된 공청회가 오는 27일 열린다. 이는 지난 9월 28일 대학원 총학생회실에서 열린 건강공제회 총회에서 결정됐다.

건강공제회 이사장을 맞고 있는 대학원 총학생회장 강혜종씨(국문ㆍ석사3학기)는 “잉여금 14여억원의 사용과 공제회의 전반적 운영 사항을 더욱 합리적이게 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먼저 원주캠에서 11일(화)에 공청회를 가진 후 그 결과와 함께 27일에 전체 공청회를 신촌캠에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제 혜택 기준의 확대 ▲사망시, 분만시 공제액의 증액 ▲공제 혜택 기한을 한 학기로 제한 ▲공제회 기구 내의 고문제도 활성화 등의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공제회 총회에서는 비정규직이었던 공제회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제회 정관을 통해 이사진 ‘중임’을 ‘연임’으로 변경하고 이사진 자격에서 ‘기타 본 공제회에 부합하다고 생각되는 자’ 부분을 삭제했다.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