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과속 차량과 불법 주차 차량이 보행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총무처 관리부 손성문 직원은 “학내 곳곳에 20이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붙여  제한 속도인 20km/h를 명시해두고 있다. 그러나 외부 차량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몰라 가끔 이를 어기는데, 일일이 그들을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한편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손직원은 “주차 유도원이 순찰을 통해 통행에 큰 지장을 주는 차량에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연락을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크지 않아 일일이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차 없는 백양로’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점차 지상 주차장 대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보행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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