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오토바이까지... 벌점제 등 구체적인 세칙 마련

12일(월)부터 ‘오토바이 삼진아웃제(아래 삼진아웃제)’의 대상을 외부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오토바이까지 확대 시행한다. 또한 단순 선도에 그쳤던 관행에서 벗어나 벌점제와 강한 벌칙적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변경된 제도에 따라 일반 학생 오토바이의 경우 벌점적용은 ▲보호장구 미착용-3점 ▲규정속도(20Km) 준수여부-3점 ▲소음 및 매연 방지기 설치-2점 ▲무단 주차 및 장기 방치-1점 으로 적용되며, 10점이 넘은 학생은 담당 교수의 학사지도를 받아야 된다. 또한 학외 오토바이는 벌점항목을 어겼을 경우 벌점 없이 3회의 경고조치 후 학교 건물 출입을 제한한다.

이번 규제에 대해 관리부 손성문 직원은 “무분별한 오토바이 통행은 이미 심각한 문제인데 이는 학생 오토바이도 예외일 수 없다”며 “단속은 상식적으로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오토바이에 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삼진아웃제 확대 시행에 대해 최석용군(경영·04)은 “학내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오토바이에 보호 장구 착용을 강제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학교 측의 조치가 다소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학외 오토바이는 영업용 오토바이가 많아 건물 출입이 제한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제도에 대해 한 중국음식점 사장은 “자체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건물 출입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직원은 “단순 선도를 통해서는 오토바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강한 벌칙을 적용하게 된 것”이라며 “학교에 출입하는 음식점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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