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학번부터 적용되는 3·4천단위의 의무이수요건이 각 단과대별로 최종 확정됐다.

학부제 실시 이후 졸업이수학점 및 전공이수학점이 하향되고 학생들의 고난도 전공과목의 수강 회피로 인한 학력 저하가 우려돼 03학번부터 자기전공과 타전공의 3·4천단위 이수 학점의 합계가 45학점을 넘어야 졸업할 수 있도록 지난 2002년 제도가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학번들이 졸업준비를 위한 이수학점을 점검하는 현 시점에서 학교 측은 이수요건의 적정성을 고려해 법과대·음악대·생과대·교과대  일부 학과의 의무이수학점 사항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법과대의 경우 사법고시 관련 과목이 대부분 2천단위라는 것과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법과대 다수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이유로 의무이수요건이 23학점으로 낮춰졌다. 음악대와 교과대의 체육교육학과·사회체육학과는 난이도에 상관없이 실기위주의 과목이 많아 의무이수요건을 책정하지 않기로 했다. 생과대 역시 실습과목이 많고 3·4천단위 전공필수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단일전공자의 경우 36학점 이상 의무이수로 변경됐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는 기존 방침대로 4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과대 학생회장 손영현군(화학·02)은 “요건이 변경된 단과대 외에도 전공과목이 2천단위인 경우가 많아 이중전공을 하지 않고는 의무이수요건을 채우기 힘든 단과대가 많고 단일 전공을 할 경우 전공필수 과목 모두를 들어야 45학점이 되는 학과가 많은데 이는 학생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변경된 의무이수요건 역시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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