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고(故) 김운초씨의 유산 상속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던 우리대학교와 김씨 유가족 측의 3차 재판 결과 우리대학교가 패소했다.

소송의 발단은 김씨가 지난 2003년 11월 자신의 날인이나 손도장 없이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자필유언장과 함께 재산을 은행에 맡긴 데서 비롯됐다. 김씨 유족은 유언장이 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은행에 김씨가 맡겨놓았던 예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은행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급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 측은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우리대학교도 지난해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내, 소송은 우리대학교와 김씨 유족 사이의 법적공방으로 이어졌다.

1차 재판에서 법원은 “부동산과 현금 7억원은 연세대가, 나머지 현금 1백20억원은 유가족이 상속받도록 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해 2차 재판이 열렸으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채 3차 재판으로 연기됐다. 3차 재판에서 법원은 “은행은 유가족에게 1백30억원 현금 전액과 부동산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대외협력처 엄태진 기금모금팀장은 “27일(수)까지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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