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내에 등록검인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등록금 영수증과 ID카드를 지참하여 열람계에서 확인 받아야 하며, 등록금 영수증을 분실한 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복학생은 ID카드를 발급받기전까지 학생복지처에서 발급하는 학생증으로 등록검인이 가능하며 ID카드 발급 후 대출계에서 재등록을 받으면 된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이 기간 내에 등록검인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등록금 영수증과 ID카드를 지참하여 열람계에서 확인 받아야 하며, 등록금 영수증을 분실한 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복학생은 ID카드를 발급받기전까지 학생복지처에서 발급하는 학생증으로 등록검인이 가능하며 ID카드 발급 후 대출계에서 재등록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