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송종건씨(철학·박사10학기)가 우리대학교를 상대로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송씨는 소장에서 “피고(학교)는 시험일정과 규정을 어겨 철학박사학위 논문자격시험(종합시험)에 원고를 부당하게 불합격시키고, 이후에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의 학업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송씨는 지난 2004년 2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종합시험을 치렀는데 철학과 측은 "결과는 26일 아침 통보될 예정이었고 불합격했을 경우 재시험은 27일로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25일 철학과 강규호 사무조교와의 통화에서 “26일부터 1주일 동안 호주에 다녀와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말없이 다녀오라고 해서 합격한 줄로만 알았다”며 “학교측이 불합격 통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재시험을 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조교는 “송씨가 26일부터 1주일 동안 통화할 수 없고 재시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재시험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학교측은 “학교가 시험 결과를 본인에게 직접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 2004년 3월 5일 2차시험인 구술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에 왔을 때에서야 자신이 종합시험 5과목 중 1과목에서 탈락해 재시험을 쳐야 했고, 이를 치르지 않아 구술시험을 칠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됐다. 송씨는 몇 차례 철학과 교수들에게 항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8월에 있을 시험을 준비했다. 그러나 8월에 치러진 종합시험에서 송씨는 5과목 중 3과목에서 탈락해 재시험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게 됐고, 이를 철학과에서 자신에게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학교측은 “송씨가 제기한 문제는 학교 내부 조사에 의해 정당한 과정이었다고 판명된 상태”라며 “법원의 조처에 대해 사후 적절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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