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서문에 문턱이 설치돼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오토바이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한 문턱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표출하자 학교측은 이를 개폐식으로 바꿔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서문 문턱설치가 오토바이 통행 제한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지만 캠퍼스 내에서 질주하고 있는 오토바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내리막길에서 오토바이가 빠른 속력으로 내려갈 때는 가끔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는 이현주양(간호·03)의 말처럼 오토바이에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관리부 손성문 직원은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해 소음 문제도 심각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이용해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나 음식을 배달시키는 교수, 직원,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오토바이를 캠퍼스에서 전면적으로 몰아내는 일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우리대학교와 사정이 비슷한 서울대의 경우 지난 2004년 4월 교수 1백61명이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운찬 총장에게 전달했다. 서울대측은 이 건의문을 바탕으로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대표성 없는 설문조사였다’는여론으로 ‘오토바이 전면 금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서울대에서는 속도를 위반하는 오토바이에 한해서 벌점을 주는 형식으로 오토바이 통행에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대학교 역시 조만간 ‘오토바이 관리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이 계획은 지난 2001년 고려대에서 도입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삼진아웃제(제반사항 3회 이상 위반 시 출입통제)’를 기초로 수립됐다. 삼진아웃제의 항목으로는 ▲보호장구 착용 ▲규정속도 준수(20Km/h) ▲과적금지 ▲기타 소음방지기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캠퍼스 내에서 오토바이의 통행을 제한해야 할 것인지, 만약 해야 한다면 학교측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연세인,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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