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원 채용제도 신설, 내부겸직 확대

우리대학교는 세계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연세’를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 교수 채용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각 대학(원)에서 영어로 강의와 연구,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외국인 교원을 채용해 연세교육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일반·특별 채용으로 초빙이 결정된 외국인 교원은 오는 9월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임용 대상자의 자격조건, 경력 등에 따라 정착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며 임용은 3년 이내 연봉계약제로 운영된다. 교무부 유연숙 과장은 “이를 통해 오는 2006년에 설립될 언더우드 국제학부의 출범에 대비하고 각 대학(원)에 영어강의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교는 전임교원의 내부 겸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겸직을 맡게 되는 전임교원은 당초 임용된 대학(원)과 더불어 다른 대학(원)에도 소속돼 매년 1개 이상의 강의를 맡거나 겸직기관 소속 교원과 공동연구를 해야 한다. 내부겸직 확대는 ▲학문연구의 학제간 연계에 따른 연구 및 교육 역량 확대 ▲유사 전공분야에 대한 인력의 중복 투자 방지 ▲단과대와 대학원 간 인력교류 확대와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대학교 전체의 시너지 효과 증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겸직교원을 희망하는 기관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의 겸직을 요청하면, 해당 교원 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가 겸직 승인여부를 결정한 뒤 이를 요청한 기관과 교무처에 통보한다. 승인이 되면 겸직교원 요청 기관에서 교무처에 교원의 겸직발령을 요청한 후 최종적으로 본부의 교원인사위원회가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겸직교원에게는 초과 강의료 수준의 연구개발비가 지급된다. 겸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전임교원이 없는 기관은 겸직교원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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