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잉여금 활용을 위한 논의 진행돼

누적잉여금 사용 등 건강공제회(아래 공제회)의 건강공제비(아래 공제비) 운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학부·대학원생은 매학기 등록금에 포함된 1만2천원의 공제비 납부를 통해 공제회원으로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학생직영으로 학부 총학생회장과 대학원 총학생회장(아래 원총회장)이 1년씩 번갈아가며 이사장직을 겸한다. 학생들이 낸 공제비는 재무처에서 일괄 관리되며 공제회는 재무처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매학기 공제비 총액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 누적잉여금 역시 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공제회 서은영 직원은 “재무처는 지난 학기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감안해 공제비 총액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자금을 공제회에 운영자금으로 전달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4학년도 2학기 공제회 운영비용이 공제비 총액을 초과하면서 공제비 운용방식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서직원은 “매학기 어느 정도의 자금이 남아왔는데 지난 학기의 경우 한번에 2~3백만원을 받아가는 등 공제비를 받아간 학생들이 많았다”며 운영자금이 소진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서직원은 “지난 학기의 경우에는 학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운영자금이 바닥나 다행히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다음 학기 운영자금을 미리 받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제회가 재무처에서 관리하는 공제비 누적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난 학기와 같이 공제비 총액보다 더 많은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는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상황이다.

올해 공제회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원총회장 강혜종씨(국문·석사2학기)는 “공제비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누적잉여금을 학생들의 의료공제를 위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잉여금 뿐만 아니라 공제회원이 받을 수 있는 의료공제 혜택의 한도를 정하는 문제까지도 앞으로 공제회 내부적으로나, 공제회와 재무처 사이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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