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성장으로 저작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체제는 한동안 도전받는 듯 보였다. 그러자 거대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의 확장을 주장하고 나섰고 그 결과 지적재산권 체제는 이제, 더욱 공고하고 안정된 위치로 옮겨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은 거의 전면적으로 저작권법의 제한에 묶여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몇가지 의미심장한 결론을 내포한다. 첫째, 지적재산권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삼미특수강 노동조합에서 포스코의 웹사이트를 패러디해 포스코를 비판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가 저작권 및 상표권 위반 혐의로 포스코 측에 의해 고소당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둘째, 최근의 지적재산권 강화 경향은 사이버스페이스 공동체의 문화, 디지털 정보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이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당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당하고 있는 현실은 이를 말해준다. 셋째, 정보 격차의 심화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지적재산권 강화를 선진국의 대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이유는 정보독점을 이용한 상품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벨이나 토플러 같은 정보사회론자들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우리의 ‘현실정보사회’에서는 정보화에 따라 자본주의가 사라지기는 커녕 정보격차를 벌려가며 더 강화되고 있다.
정보공유운동이 등장한 이유는 이처럼 자본주의의 독점원리가 지배하는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본래 이 운동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시작됐다. 1980년대에 들어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의 보호 아래 점차 상품화되고 관련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없게 되자, 미국의 리차트 스톨만은 1984년 1월에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을 만들고 소프트웨어의 자유 사용과 소스 공개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적 효력을 갖는 GPL (Gen  eral Public License) 라이선스를 이용한다. 이는 저작권자가 GPL 라이선스를 자신의 저작물에 채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용자들은 부착된 라이선스를 보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를 폭넓게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개념을 설정해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GPL 라이선스는 말하자면, 현행 저작권 체제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GPL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에 한정돼 있으나, 이러한 카피레프트 정신은 다른 분야로도 확대됐다. 저작권의 강화에 따른 정보독점의 문제가 그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픈 액세스 라이선스(open access license)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각종 라이선스가 개발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4년 모든 저작물에 적용가능한 일종의 표준적 자유사용허가서인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개발을 마치고 저작자들이 이를 채택하도록 하는 문화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정보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되는 정보 나눔의 문화 만들기도 중요하다. 지금 자기 글이나 음악 그림, 사진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해 이 문화운동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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