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외부연구비의 잔액 지출과 신규계약이 모두 산학협력단 명의로 이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종 재정지원사업 선정 과정에 산학협력단 운용실적을 주요한 잣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연구비 계약과 신청 및 지급은 기존의 총장 대신 산학협력단장 이름으로 이뤄지게 된다. 산학협력단은 5일(토)까지 연구비 이관작업을 진행하며 7일부터 연구비를 지급한다.

한편, 간접연구경비(overhead) 공제가 기존 10%에서 20%로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20% 공제시, 10%는 기존처럼 ‘학교적립:연구소운영경비’가 6:4로 배분된다. 나머지 10%는 개인 인센티브, 장학금, 연구소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 박병록 경영지원부장은 “교수님들이 바뀐 내용에 대해 숙지하시고 불편이 있어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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