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산 강제조정에 양측 이의 제기

고(故) 김운초씨의 유산 상속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판결에 우리대학교와 김씨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오는 3월에 있을 재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03년 11월에 작고한 김씨는 생전에 ‘본인 유고시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 및 금전 신탁, 예금 전부를 교육기관인 연세대학교에 한국 사회사업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친필 유언장을 작성했다. 김씨는 기독교 재단에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사업에 적극적인 사회복지계의 대표인사였다. 하지만 유언장에 날인이 없어 이를 근거로 김씨의 친동생, 조카 등의 유가족은 지난 2003년 11월 유언장 무효를 주장하며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우리대학교는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으로 소송에 참가했다.

지난 2004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1단독 최재형 부장판사는 “부동산과 현금 7억원은 연세대학교가, 나머지 현금은 유가족이 상속받도록 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측은 지난 12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에 불복하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상속에 대한 결과는 오는 3월 중에 열릴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외협력처장 박영렬 교수(상경대·국제경영학)는 “이의제기는 액수를 떠나 고인의 유지를 그대로 받들고 올바른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합당한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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