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의견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사학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에 손을 들어준 일부 재단이사회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하기도 한다. 사학의 비리와 사학의 족벌운영체제 등 사학의 부정과 부패가 대명사처럼 돼 있는 우리나라 사학법인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사립대학법인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기업의 논리로 사유재산처럼 유용하고 있으면서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왜곡하는 문제는 이제 종말을 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학들은 그간 교사와 교수의 채용비리, 교수들의 부당한 재임용탈락, 재단의 기금운영비리, 사학의 사적 기업화, 특정재단의 사유화, 재단이사회의 친인척 족벌구성, 예·결산의 비합리적 운영, 비리임원복귀 등 다양한 비리양상을 빚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38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결과 5년 동안 횡령 또는 부당운영 등으로 유용한 돈이 약 2천억원 이상으로 엄청난 양의 대학손실금 발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사학재단의 대학운영 비리와 부패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국가신인도가 최하위로 떨어지고 있다(교육부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자율성 침해라고 호도하는 사학법인의 눈치를 보면서 교육개혁의지를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교육현장의 민주화와 교육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특히 사립학교의 투명성, 민주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사립학교 운영을 위해서,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사립학교법 개정방안은 먼저 개방형 이사제 또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며, 3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에는 교직원 임면권을 현재의 법인이사장에서 학교장이나 총장에게 부여하고, 비리관련자 임원을 현행의 2년복귀 가능을, 5년 또는 10년 이상 아니면 불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족벌사학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이사회 친인척 비율을 현행의 3분의 1을, 5분의 1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학교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해 교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 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심의기구화해야 한다. 따라서 교직원의 임면권이 법인에서 학교장으로 넘어갈 경우, 그간 문제시 돼 온 재단의 인사압력, 학사운영의 부당 개입 등은 사전에 차단 될 것으로 본다.

 1963년 1인당 국민소득 50달러시대에 제정됐던 사립학교법은 그 뒤 국사독재와 권위주의시대를 지나면서 개악됐으며, 현재 국민소득 1만달러, 글로벌시대까지 존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은 사적 영리추구의 대상이 아니다.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의 발전은 소유주 개인의 사유적 이해관계가 아닌 구성원의 합리적, 민주적 운영과정과 합의구조의 바탕 위에서야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바람직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이제 사립대학은 사적기업이 아니고, 사적소유물이 아닌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김성수 전국사립학교 교수회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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