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04호에 실린 포탈서비스 학생정보 무방비 관리여론과 관련해 학적관리부 박승룡 직원은 “교직원의 학생 정보 조회 가능 범위는 업무에 따라 제한된다. 교수의 경우에는 이중전공 면접, 전공 관련 상담 등으로 인해 타 단과생의 학생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전교생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임강사 및 강사의 경우, “현재는 교수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다만 강의가 끝나면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사의 경우 담당 수업 학생에 국한해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련 시스템 개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박직원은 “앞으로 강사의 경우 이름과 연락처 등 꼭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 볼 수 있도록 제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직원의 경우 관련 업무에 한정해서 학생정보를 볼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박직원은 “직원의 학생정보 열람은 직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USB토큰키가 필요하며, 타부서 이동이나 업무변경시에는 USB토큰키를 회수하도록 돼있다”며 또한 “학생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할 때 업무나 수업용도로만 할 것을 주의시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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