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 형사2부는 지난 10월 26일 한국학술진흥재단(아래 학진)으로부터 받은 연구비의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독문과 ㄱ교수와 또다른 ㄱ교수를 약식기소하고, 유용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ㅈ교수를 기소유예했다.


지난 2000년부터 3년 동안 학진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가운데 ㄱ교수는 6억6천여만원 중 2천여만원을, 또다른 ㄱ교수는 1억7천여만원 중 3천7백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각각 벌금 5백만원과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유용한 금액을 교수들이 학진에 모두 갚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함께 고발당한 ㅊ교수와 ㄱ교수는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지난 10월 27일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독문과 사태 관련 공개질의서’를 게시해 관련 교수들과 연구처에 ▲이번 학기 독문과 김이섭 강사의 학부강의 미배정 이유 ▲교내 연구비 공개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교수(문과대·독문학)는 “독문과 교수들의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이라고 말했으며, 연구처의 한 직원은 “최종판결 전에는 아직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narae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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