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의료원과 의료원 노동조합(아래 노조)은 2004년도 임금·근로시간·휴가제도 관련 교섭에 합의했다.


임금 분야에서는 기본급 5%, 수당 5만원을 인상하기로 했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합의했으며, 근로시간과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향후 협약 갱신에 따른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휴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연차·생리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기타 세부내용에 합의했다. 세부내용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기본급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에 대해 사용자측인 의료원 복지과 함도경 노무계장은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노조에서 큰 파업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 김순희 사무국장은 “요구사항 보다는 부족하지만 수용할만한 합의였다”라 모두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합의된 안은 올해 3월 1일부로 소급돼 적용된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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