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대학교의 「등록금운영에관한시행세칙」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휴학 및 자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학기부터 적용되며, 학기 개시일 이후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을 세분화해 이에 해당하는
반환금액을 지급토록 하는 등 이전 제도를 개선, 학생들에게 더욱 유리한 반환기준이 마련됐다. 「등록금운영에관한시행세칙」 중 ‘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 휴학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우리대학교만의 조항은 변함이 없고,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전 |
개정 후 |
수업일수 1/3 해당일 전에 휴학 -등록금의 2/3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에 휴학 -등록금의 5/6반환 |
수업일수 1/3 경과, 1/2 해당일 전에 휴학 -등록금의 1/2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60일 경과 전에 휴학 -등록금의 2/3 반환 |
수업일수 1/2 경과, 2/3 해당일 전에 휴학 -등록금의 1/3 반환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 90일 경과 전에 휴학 -등록금의 1/3 반환 |
수업일수 2/3가 경과한 경우 -등록금 반환하지 않음 |
수업일수 90일이 경과한 경우 -등록금 반환하지 않음 |
/나은정 기자
nej1210@yonsei.ac.kr
나은정 기자
nej1210@yonsei.ac.kr